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의 일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이러한 이치는 한정승인자가 그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무를 상속개시 전부터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의 일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이러한 이치는 한정승인자가 그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무를 상속개시 전부터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사 건 안양지원-2015-가단-14752 원 고 0000새마을금고 피 고
2. 00000공단 변 론 종 결
2016. 1. 20. 판 결 선 고
2016. 2. 17.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1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느단OO호로 상속포기심판을 받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