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예비사위에게 매각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예비사위에게 매각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단10743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SSS 변 론 종 결
2017. 04. 27. 판 결 선 고
2017. 06. 08.
1. 피고와 장흥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94,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aaaa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