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2014. 8.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2014. 8.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5가단10431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원 심 판 결
1. 피고와 임AA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4. 8.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임AA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0. 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① 임AA 소유의 OO시 OO동 산00 임야가 2014. 3. 19.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2014. 3. 25.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2014. 3. 31. 임AA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② 임AA의 양도소득세는 94,671,349원인데, 임AA은 2014. 6. 2. 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그중 2,000만 원을 납부하였다.
1. 적극재산 적극재산액 합계는 다음 표와 같이 56,530,330원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함)에 채권최고액 2억7,170만 원, 채무자 임AA, 문BB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그 피담보채권액은 적극재산액에서 제외해야 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9,950만 원(실채권액 1억9,900만 원 × 1/2)이므로 이를 적극재산액에서 제외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의 적극재산액은 55,147,000원이다.
2. 소극재산 소극재산액은 다음 표 중 순번 2항의 74,671,349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4호증, 갑 제10호증의 1~3, 갑 제12, 15, 16호증, 국민은행의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임A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0. 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