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무변론)체납자가 피고에게 증여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피고의 입증이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밖에 없음

사건번호 안양지원-2015-가단-101717 선고일 2015.05.18

체납자와 피고는 부자관계로서 이들의 악의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에게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피고의 입증은 없는 상태이므로 사해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 건 안양지원 2015가단101717 사해행위 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5. 13.

주 문

1. 가. 피고와 최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는 최B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 원 영등포등기소 2014. 9. 1. 접수 제370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2014. 9. 2. 접수 제423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