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와 피고는 부자관계로서 이들의 악의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에게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피고의 입증은 없는 상태이므로 사해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체납자와 피고는 부자관계로서 이들의 악의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에게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피고의 입증은 없는 상태이므로 사해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 건 안양지원 2015가단101717 사해행위 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5. 13.
1. 가. 피고와 최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