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음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음
사 건 2014가합101847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김BB 외 1명 피 고 대한민국 외 3명 변 론 종 결
2014. 10. 24. 판 결 선 고
2014. 11. 7.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들에게, 피고 김CC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OOO동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2014. 2. 11.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김EE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이하 'OOO동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2014. 2. 12.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김FF은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OO동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2014. 2. 11.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OO동 토지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