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최초 민원 제보 후 10개월여 경과된 후에야 담당 공무원이 최초 답변을 수정하여 민원 제보에 일부 부합 직무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의 또는 과실로 직무를 유기하였다거나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의 최초 민원 제보 후 10개월여 경과된 후에야 담당 공무원이 최초 답변을 수정하여 민원 제보에 일부 부합 직무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의 또는 과실로 직무를 유기하였다거나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4가단18016 피해보상금 원 고 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11.13 판 결 선 고 2014.11.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이 사건에서 피고 산하 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원고의 민원 제보 사례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을 변경 인정함으로써 최초 답변 내용을 번복하여 마지막 답변에서 원고가 민원 제보에서 주장하였던 바와 같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지연 발행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례에 적용되는 법규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확립된 기준이 정해져 있었음에도 위 세무 공무원이 그러한 확립된 기준에 어긋나는 견해를 고집하여 잘못된 답변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위 공무원은 일반 민원에 대한 답변 형태로 업무처리 결과를 원고에게 알려준 데 불과하고 그 회신에 결과에 따라 원고가 법률상 보장된 권리를 잃게 되었다거나 그 권리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원고가 제시한 민원 제보 자료에 비추어 담당공무원의 자료 조사와 답변 내용이 크게 불성실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최초 민원 제보 후 10개월여 경과된 후에야 담당 공무원이 최초 답변을 수정하여 원고 민원 제보에 일부 부합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행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직무를 유기하였다거나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설령 이 사건에서 피고 산하 세무서 소속 공무원의 직무 집행상 과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행에 대한 가산세 부과 또는 신고 납부가 10개월여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갑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취업 또는 자격증 취득 기회 상실, 퇴직, 정의감 상실, 가정불화 등이 피고 소속 공무원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고통은 이 사건 공무원의 위 민원 답변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그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