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함을 안날로부터 1년이내에 소제기하여야 한다

사건번호 안양지원-2013-가합-101789 선고일 2014.11.21

세무조사가 종결된 2012. 8. 27.경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사해행위를 하였음을 알았을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3. 8. 28.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사 건 2013가합101789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강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10. 16 판 결 선 고

2014. 11. 2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0105-)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1. 10. 2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 사실
  • 가. △△△은 2011. 10. 24. 피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을 380,000,000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 중 1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잔금 370,000,000원은 2011. 10. 27. 지급받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은 2011. 10.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 소유자인 ◯◯◯으로부터

2011. 10.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 같은 날 곧바로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세무서장은 2012. 8. 28.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을 73,362,950원(가산세 포함)으로 결정하고, 2012. 11. 1. △△△에게 위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은 종합소득세 등 636,370,202원(가산금 제외)의 국 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매 각대금 중 일부를 피고에 대한 기존 채무와 상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천일 성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명의로 마쳐진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늦어도 △△△에 대한 세무조사가 종결된 2012. 8. 27.경에는 △△△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사해행위를 하였음을 알았을 것인데, 그로부 터 1년이 지난 2013. 8. 28.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나. 판단 1)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그런데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행위라는 것, 즉 그에 대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2011다8238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세무서는 △△△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12. 8. 8. △△△에 대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부과를 위한 조사에 착수하여 2012. 8. 27. 조사를 종결한 사실, ②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서는 2012. 8. 10.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2012. 8. 17.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매매대금 380,000,000원 중 170,000,000원은 계좌로 송금하였고, 190,000,000원은 피고가 △△△에 대하여 가지는 기존 채권과 상계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20,000,000원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면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한 사실, ③ 위 세무조사를 종결하면서 작성된 보고서에는, ‘△△△은 약1,124,000,00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로서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당일 매도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매수인인 채권자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로 판단되므로 그 취소소송을 위해 추적조사를 요청하고자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원고는 2000. 11.경부터 △△△에 대한 재산조회절차를 거쳐 △△△이 체납한 각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다수 정리보류(결손처분)1)하였는데, 2011. 6. 16.경에도 무재산을 이유로 천일성의 국세체납액 1,000,000원을 정리보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7, 10,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 국세징수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3593호, 2012. 2.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27조,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5까지, 제83 조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결손처분)

① 법 제8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② 세무서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행정기관 또는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조사·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늦어도 위 세무조사 종결일인 2012. 8. 27.에는 천일성이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와 달리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하는 관할부서에서 이를 검토한 시점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임이 분명한 2013. 8. 28.에야 천일성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