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종결일 하루 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부가가치세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세무공무원 작성의 검토조서 작성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 소가 제기되어 부적법함
세무조사 종결일 하루 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부가가치세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세무공무원 작성의 검토조서 작성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 소가 제기되어 부적법함
사 건 2013가합10066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송○○ 변 론 종 결
2013. 12. 19. 판 결 선 고
2014. 1. 23.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4. 25. 체결된 재산분할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 명의로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406조 제2항 에 따르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고 위 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8. 8.경 ○○세무서 소속 직원 이○○이 이 사건 검토조서를 작성하였을 무렵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13. 4. 11.에 이르러서야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소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생략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