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재외국민인 관계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에 따라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3. 11. 15. ○○동사무소에서 이 사건 양도를 위한 원고 명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양도로부터 8년이 지난 현재 양도소득세 관련 서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가산금 부담을 피하고자 원고는 2012. 7. 23. 양도소득세 중 11,110,280원을 납부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인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으로서 11,110,2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1.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원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 가) 살피건대, ①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에『부동산매도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재외국민이었던 사실, ③ 원고가 2003. 11. 15. ○○동사무소에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았고, 2013. 11. 27. 조○환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사실, ④ 재외국민이 재외국민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내국인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 나)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과 갑 제4호증의 2,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와 조○환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상 매도인란에 원고의 재외국민 주민등록번호인 ‘000000-0000000’이 아닌 ‘11111-1111111’가 기재되어 있었고, 매수인이자 아들인 조○환의 주소지가 ‘44 뉴욕 ○○○ ○○○스트 ○○ 00000 유에스에이’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원고의 주소지는 이 사건 아파트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2003. 11. 15. 당시 ○○동사무소의 전산자료에 내국인으로 분류되어 있어 ○○동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소정의 세무서장 확인서류를 제출한 바 없고, 따라서 ○○동사무소 담당 직원으로부터 원고의 여권번호가 기재된 재외국민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이 아닌 내국인용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점, ③ 이 사건 아파트를 양수한 조○환은 2003. 11.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같은 날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등록세 432,000원, 지방교육세 86,400원을 납부하였는데, 위 근저당권 관련 ‘등록세납부서 겸 영수증’(갑 제4호증의 2의 2면)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이루어진 이 사건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의 납부서 겸 영수증만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④ 원고는 ‘2003. 11. 27. 위 조○환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18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돈으로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9,861,180원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양도에 관련된 원고 명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가 2003. 11. 15. 발급되었고, 위 원고 명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재외국민용 인감증명서인 관계로 양도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여야 했다는 원고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 ⑤ 원고는 2011. 8. 5. 이 사건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 산하 동○○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양도를 과세 대상으로 인식하였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의 인정사실과 함께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1, 갑 제9호증, 갑 제13호증의 3, 갑 제14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