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를 안날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이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사건번호 안양지원-2013-가단-106817 선고일 2014.10.07

양도소득세액 조사를 종결할 무렵인 천BB이 사해의사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이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사 건 2013가단10681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서AA 변 론 종 결

2014. 8. 19. 판 결 선 고

2014. 10. 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천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24. 체결한 매매계약을 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천BB은 2011. 10. 2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10. 2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 나. ○○세무서는 천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자 2012. 12.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00,000,000원의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및 갑 2호증의 각 기재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2012. 8. 22.경 이 사건 사해행위를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천B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일까지 미납하고 있던 조세채무가 가산세를 제외하고도 000,000,000원에 이르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7호증 및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세무서는 천BB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뒤 2012. 8. 8.부터 2012. 8. 27.까지 양도소득세 결정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사실, 그 과정에서 ○○세무서는 2012. 8. 16.경 피고에게 ○○세무서에서 진행 중인 양도소득세 조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2012. 8. 22.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세무서는 위 양도소득세 결정 조사를 종결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판단되므로 그 취소 소송을 위해 국세청에 추적조사를 요청하고자 한다는 검토결과를 내린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천BB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조사를 종결할 무렵인 2012. 8. 27.에는 천BB이 사해의사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3. 8. 28.에 제기되었으므로 이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