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함.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함.
사 건 2013-가단-101317 부당이득반환청구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외 2 변 론 종 결 2013.9.3. 판 결 선 고 2013.10.1.
1. 피고 주식회사 SSS자동차정비는 원고에게 4,84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SSS자동차정비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SSS자동차정비가 부담하고, 원고와 국민건겅보험공단, 중소기업은행,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대한민국이 주식회사 SSS자동차정비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집행은 이를 불허하고,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에게 4,840,000원을 지급하라.
1.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의하면, 피고 SSS자동차정비는 원고에게 4,8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SSS자동차정비에게 착오로 4,84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SSS자동차정비에게 4,84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는 것에 그치는 것이지, 피고 은행이 위 착오 송금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것은 없고, 또한 원고가 피고 SSS자동차정비의 계좌에 입금한 4,840,000원의 소유자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대한민국, 피고 은행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SSS자동차정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대한민국, 피고 은행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