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및 압류등기와 함께 말소되고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가 폐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의 청구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한 것을 대상으로 하여 소의 이익이 없이 부적법함
관련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및 압류등기와 함께 말소되고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가 폐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의 청구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한 것을 대상으로 하여 소의 이익이 없이 부적법함
사 건 2011가합9056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파산자 주식회사 AA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BB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6. 4. 판 결 선 고 2015. 7. 23.
1.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서CC에 대한 소와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7, 1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DD프라자, 김EE, 대한민국과 FF시를 상대로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 및 피고 주식회사 GG개발을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GG개발, 주식회사 DD프라자, 김EE, 대한민국과 FF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위 피고들과 피고 서C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07. 2. 16. TT지방법원 2007카단1843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기입을 위하여 2007. 2. 21. 피고 QQ종합건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게 하고, 같은 목록 제22항 가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QQ종합건설을 대위하여 2007. 10. 18. 피고 QQ종합건설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피고 QQ종합건설을 상대로 TT지방법원 2007가단20033호, 2007가단20033호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6.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8. 14. 무변론으로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각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됨에 따라, 2007. 10.5.부터 2007. 10. 29.까지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위 각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이 사건 소 중 일부의 적법 여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