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안산지원-2025-가단-65212 선고일 2025.09.24

무자력인 체납자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을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체납자가 근저당권 말소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함이 타당함

사 건 2025가단6521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ㅇ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9.24.

주 문

1. 피고는 소외 △△△에게 경기도 □□시 □□동 198-27 도로 39㎡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7. 5. 15. 접수 제38854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