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력인 체납자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을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체납자가 근저당권 말소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함이 타당함
무자력인 체납자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을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체납자가 근저당권 말소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함이 타당함
사 건 2025가단6521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ㅇ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9.24.
1. 피고는 소외 △△△에게 경기도 □□시 □□동 198-27 도로 39㎡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7. 5. 15. 접수 제38854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