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

사건번호 안산지원-2025-가단-64907 선고일 2025.12.04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함

사 건 2025가단64907 주식발행 등 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율ㅇ 변 론 종 결

2025. 11. 20. 판 결 선 고

2025. 12. 4.

주 문

1. 피고는 이ㅇㅇ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20,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