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함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함
사 건 2025가단64907 주식발행 등 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율ㅇ 변 론 종 결
2025. 11. 20. 판 결 선 고
2025. 12. 4.
1. 피고는 이ㅇㅇ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20,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