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함

사건번호 안산지원-2025-가단-64793 선고일 2025.09.05

부동산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 건 2025가단6479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안AA

2. 안BB 변 론 종 결

2025. 9. 5. 청 구 인 낙

2025. 9. 5. 피고들은 이 사건 청구를 인낙하였다.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1. 별지목록 1. 및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 안AA과 소외 안CC 사이에 2023. 8. 18.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안AA은 소외 안CC에게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 2023. 8. 21. 접수 제163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별지목록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 안BB와 소외 안CC 사이에 2023. 8.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안BB는 소외 안CC에게 전주지방법원 장수등기소 2023. 8. 22. 접수 제5545호로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원 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