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부동산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 건 2025가단6479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안AA
2. 안BB 변 론 종 결
2025. 9. 5. 청 구 인 낙
2025. 9. 5. 피고들은 이 사건 청구를 인낙하였다.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1. 별지목록 1. 및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 별지목록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원 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