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 주식회사 연□는 조○○ 앞으로 피고 주식회사 연□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50,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성△△△△△은 조○○ 앞으로 피고 주식회사 성△△△△△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22,5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