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소외 체납자와 피고들 사이의 송금행위의 사해행위 여부

사건번호 안산지원-2024-가합-6608 선고일 2025.12.11

변제기나 이자 약정이 없고, 실제로 이자가 지급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송금행위가 체납자로부터 법인 출자금에 필요한 금전을 차용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피고들이 소외 체납자에게 지급한 계좌이체 내역의 그 액수와 주기, 사용처에 비추어 이 사건 송금행위가 피고들의 체납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변제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4가합660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외 2명 변 론 종 결

2025. 11. 6. 판 결 선 고

2025. 12. 11.

주 문

1. 소외 윤○○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각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이AA은 480,000,500원, 피고 이BB은 405,567,000원, 피고 이CC은 16,036,81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 사실
  • 가. 윤○○의 부동산 매각 및 대금 수령 윤○○는 2022. 9. 26.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던 ㅁㅁ시 ㅁㅁ구 ㅁㅁ동 ○번지 ○동호 및 그 지상 기계장치 일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고 한다)를 피고 이AA이 대표이사, 피고 이BB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인 린○○○ 주식회사(이하 ‘린○○○’라고 한다)에 매매대금 3,75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2. 9. 28. 위 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윤○○는 2022. 9. 28. 위 매매대금에서 각종채무를 공제한 908,831,579원을 자신의 ㅁㅁㅁㅁ새마을금고 계좌로 수령하였다.
  • 나. 윤○○의 피고들에 대한 금원 송금 윤○○는 위 나.항 기재 매매대금을 수령한 당일인 2022. 9. 28. 자신의 위 계좌에서 윤○○의 자녀인 피고들의 각 계좌로 합계 901,604,311원을 이체하여 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각 송금행위'라고 한다), 이 사건 각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표 생략) 윤○○는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윤○○에게 아래의 표와 같이 합계 517,435,96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표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원고 산하의 안산세무서는 윤○○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매각하고 2022. 9. 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을 때 또는 늦어도 피고들이 2023. 1. 2. 증여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2024. 2. 29.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기초 사실과 갑 제5, 7, 9,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들이 2023. 1. 2. 증여세 신고를 하였더라도 과세관청인 원고로서는 그 신고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 사실에 대하여 인식 가능한 상태에 놓였다고 볼 수 있을 뿐 당시 윤○○의 소극재산 규모나 채무초과 여부, 그리고 윤○○의 사해행위까지 즉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안산세무서장은 윤○○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2023. 1. 9.과 2023. 3. 9. 두 차례에 걸쳐 납부고지를 하였고, 이후에도 납부가 이행되지 않자 2023. 3. 20. 비로소 재산 추적 조사를 개시하여 구체적인 자금흐름을 파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원고는 2023. 3. 20.경 윤○○의 체납에 따른 재산 추적 과정에서 양도대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소는 2024. 2. 29. 제기되었는바,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23. 1. 2.경 원고가 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송금행위로 인하여 윤○○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이 사건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윤○○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들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나,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 그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자력 감소를 방지하고,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수하여 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104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 18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은 이 사건 각 송금행위일인 2022. 9. 28. 이전에 이미 그 과세기간이 경과하여 납세의무의 성립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던 점, ② 주된 채권인 양도소득세 역시 이 사건 각 송금행위일 이틀 전인 2022. 9. 26.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으며, 거액의 부동산 양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은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점, ③ 또한 납세의무의 성립일이 2022. 12. 31.인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22년 귀속 근로소득세 역시 해당 과세기간 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근로의 제공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이후 가까운 시일 내에 위 조세채권들이 모두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던 점, ④ 윤○○가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고 납부를 지연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 중 가산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가산세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산세를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 517,435,960원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이 사건 각 송금행위의 성격에 관한 판단

  • 가) 피고 이AA, 이BB이 윤○○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송금행위에 따라 피고들이 수령한 금액 중 370,000,000원은 피고 이AA, 이BB이 윤○○로부터 각 185,000,000원을 차용한 금액으로서 피고 이AA, 이BB은 위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전부 린○○○에 출자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에 따른 금액 중 370,000,000원을 피고 이AA, 이BB이 윤○○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400,000,000원이 린○○○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윤○○와 피고 이AA, 이BB 사이에 작성된 각 185,000,000원에 관한 차용증에는 이자 약정이나 실제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없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채무자 윤○○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린○○○에게 처분하고 받은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이, 이에 대한 별다른 담보나 이자 수익 약정 없이 당시 20대 초반에 불과한 윤○○의 자녀들이 임원으로 있던 린○○○의 증자대금으로 고스란히 되돌아감으로써 윤○○가 보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재산적 가치를 윤○○의 가족기업이지만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린○○○가 고스란히 보유하게 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차용증 작성과 이에 대한 송금행위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특수관계인 간 통모를 통하여 채무자 개인의 책임재산을 집행이 곤란한 형태로 변경되는 전형적인 재산은닉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 피고 이AA, 이BB이 윤○○로부터 변제받은 금원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피고 이BB이 수령한 금액 중 120,735,135원은 피고 이BB이 과거 윤○○에게 대여한 금액을 변제받은 것이며, 피고 이AA이 수령한 금액 중 82,371,500원은 과거 윤○○에게 빌려주었던 금액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 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 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 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 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 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이BB 명의의 계좌들에서 2021. 1. 27.부터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있었던 2022. 9. 28.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윤○○ 명의로 합계 121,635,135원이 이체 된 사실, 2019. 11. 13.부터 2020. 11. 3.까지 피고 이AA 명의의 ○○○○○은행 ○○3-○○○○12-○○-○○3 계좌에서 윤○○ 명의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2,371,508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된다.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표 생략)

(4)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120,735,135원과 82,371,500원이 피고 이AA, 이BB이 각 윤○○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송금행위에 따라 피고 이AA, 이BB이 수령한 각 금원이 위 120,735,135원 및 82,371,500원에 대한 변제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 이BB이 윤○○에게 121,635,135원을 이체한 내역의 경우, 오히려 그 송금액이 52,444원부터 41,000,000원까지, 송금의 주기도 하루에서 두 달 정도에 달하는 등 그 변제의 주기와 범위가 과도하게 불규칙하고 그 명목 또한 불분명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가족 사이의 금전의 이동으로 보일 뿐이다. (나) 피고 이AA이 윤○○에게 대여금조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 중에 ‘윤○○삼성카드’, ‘윤○○인천가스’, ‘LGU+윤○○’ 등 생활비나 공과금, 카드대금을 대납한 내역이 상당수 혼재되어 있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가족 간의 생활공동체적인 비용 분담을 위해 이용된 계좌이체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이AA에게 윤○○에 대한 82,371,500원의 대여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윤○○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매각하여 908,831,579원의 현금을 확보하였음에도 이를 자신의 조세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즉시 그 현금액의 99.2%에 해당하는 901,604,311원을 피고들에게 이체한바,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로서의 책임재산의 규모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변제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아야 한다. (라) 윤○○와 피고들은 어머니와 자녀들의 관계로서 밀접한 인적․경제적 유대 관계에 있고, 피고 이AA, 이BB은 윤○○의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매수한 법인인 린○○○의 임원들로서 그 매각 및 대금 수령 과정을 상세히 알고 있었으며, 피고들 스스로 이 사건 부동산 등의 매각 및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윤○○가 재정적으로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자인한바, 채무자 윤○○의 변제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수익자인 피고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피고 이AA, 이BB은 윤○○로부터 받은 370,000,000원을 포함한 400,000,000원을 린○○○에 증자대금으로 납입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윤○○가 보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재산적 가치를 린○○○가 고스란히 보유하게 되었고, 이처럼 피고 이AA, 이BB이 우선하여 윤○○로부터 변제받음에 따라, 실질적으로 윤○○에게는 경제적인 손실 발생 없이 윤○○에 대한 다른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만이 감소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바) 윤○○는 2022. 9. 26. 린○○○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불과 이틀만인 2022. 9. 28. 린○○○로부터 잔금을 수령하면서 동시에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한 바,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윤○○가 피고 이AA, 이BB과 통모하여 다른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사) 윤○○가 실제로 피고 이AA, 이BB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는 것이었다면, 차용증을 작성할 필요 없이 채무 변제와 관련한 영수증을 작성하였어야 할 것이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송금행위 중 일부가 피고 이AA, 이BB이 윤○○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해당한다는 주장 및 피고 이AA, 이BB이 각 윤○○로부터 변제받은 금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고, 윤○○가 피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송금행위 전체 금액 901,604,311원은 윤○○의 피고들에 대한 증여라고 보아야 한다.

2. 윤○○의 채무초과 상태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406조 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 나) 피고들은 윤○○가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매각하기 전에는 그 자산의 가치가 약 40억 원에 이르렀고, 당시의 부채 약 28억 원을 초과하는 상태였으므로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 등의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다액 부과될 것을 예상하지 못함에 따라 일시적인 자금 경색을 겪은 것에 불과하므로, 윤○○가 무자력 상태에서 사해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는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매각한 행위가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처분한 대금을 피고들에게 이체한 이 사건 각 송금행위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윤○○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 직전 적극재산으로 현금 908,831,579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조세채무 517,435,960원을 부담하여 약 391,395,619원의 순자산을 보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그 상대방을 피고들로 달리하고 있으나, 피고들은 윤○○의 자녀들이고,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이루어진 시점도 2022. 9. 28.로 모두 동일하다. 그럼에도 윤○○는 순자산을 초과하는 901,604,311원을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통하여 이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510,208,692원의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3. 윤○○의 사해의사에 관한 판단

  • 가) 피고들은, 윤○○가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매각한 것은 경영난 타개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뿐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없었고, 특히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매각할 당시에는 양도소득세가 이 사건과 같이 거액으로 부과될 것을 구체적으로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 나) 살피건대, 윤○○가 피고들에게 순자산을 초과하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윤○○가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구체적인 세액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윤○○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9억 원이 넘는 현금을 수령한바, 윤○○로서는 거액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무가 성립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 ② 그럼에도 윤○○는 이 사건 부동산 등의 매각대금을 수령한 당일에 매각대금의 대부분을 피고들에게 즉시 이체하여 처분함으로써 조세채무를 이행할 자력을 상실하게 된 점, ③ 윤○○가 피고들에게 송금한 자금은 피고 이AA, 이BB이 임원으로 있는 린○○○의 증자대금으로 사용된바, 윤○○가 자신의 채무 변제를 뒤로 하고 사실상 가족기업인 린○○○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유일한 책임재산을 유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윤○○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윤○○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처분하여 마련한 자금을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이체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윤○○의 사해의사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 다. 수익자의 악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윤○○의 자녀들로서 윤○○의 재산상태를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특히 피고 이AA, 이BB은 윤○○의 유일한 재산을 매수한 법인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서 그 매각 과정과 대금의 흐름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받음으로써 채권자인 원고에게 사해행위가 되고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달리 이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악의도 인정된다.
  •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금전의 지급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원금 외에 지연배상금의 지급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연배상금의 기산점은 상대방이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등 참조), 그 금원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상의 이율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2. 10.선고 2009다53666 판결 참조). 그리고 채권자가 여러 수익자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다른 소송의 결과를 참작할 필요 없이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동시에 수인의 수익자들에게 각기 금원을 증여한 결과 채무초과상태가 되거나 그러한 상태가 악화됨으로써 그와 같은 각각의 증여행위가 모두 사해행위로 되고, 채권자가 그 수익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여 각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원상회복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윤○○와 피고 이AA 사이에 합계 480,000,500원의, 피고 이BB 사이에 합계 405,567,000원의, 피고 이CC 사이에 합계 16,036,811원의 별지 기재 각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피고 이AA은 480,000,500원, 피고 이BB은 405,567,000원, 피고 이CC은 16,036,81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인 2022.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