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1조에 의거 피고에게 체납자 명의 보유 주식에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대한민국에게 위 주식을 발행 및 인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국세징수법 제51조에 의거 피고에게 체납자 명의 보유 주식에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대한민국에게 위 주식을 발행 및 인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1. 피고는 000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20,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주 문
1. 피고는 000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20,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