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부동산 취득자금을 부부 중 어느 일방이 마련하였다면, 공동지분으로 보유한 부동산에 관해 어느 일방에게 증여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환원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안산지원-2024-가단-96567 선고일 2025.11.20

부부간 공동소유하던 주택의 체납자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의 취득자금을 배우자가 마련하였음이 입증된다면 그 대가를 부담한 배우자가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24가단96567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 피 고 박BB 변 론 종 결

2025. 10. 16. 판 결 선 고

2025. 1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김C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7. 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김C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21. 7. 6.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원고는 주식회사 D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부과하였다. 소외 회사가 자금 부족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원고는 2023. 3. 14.경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겸 과점주주인 김CC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였다.
  • 나. 김CC는 본래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였는데, 2009. 7. 3. AA에 귀화하여 2018. 2. 22. 중화인민공화국인인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피고와 김CC는 약 6년 후인 2024. 6. 17. 협의이혼을 하였다. 피고의 국적은 현재도 중화인민공화국이다.
  • 다. 한편 김CC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이던 2020. 6. 3.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김CC는 소외 회사의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일 직후인 2021. 7. 5. 자신의 1/2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 날인 2021. 7. 6. 피고 앞으로 1/2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2.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는 김CC가 소외 회사의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2021. 7. 5. 이 사건 아파트 중 자신의 1/2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지분을 넘겨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위 증여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고 있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분양대금을 마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중국 국적자인 피고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에 AA 내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기 곤란하였기 때문에 배우자인 김CC 앞으로 1/2지분을 명의신탁하여 담보대출을 받았으며, 증여의 형식으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김CC로부터 1/2지분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위 기초사실에 갑 제5호증, 을 제4 내지 9, 11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① 내지 ④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 중 김CC 명의의 1/2지분은 본래 피고가 김CC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인으로서 2018. 2. 22. 김CC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기간 개시 무렵인 2018. 1. 16. 김CC와 함께 공동수분양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1/2지분씩 분양받아 2020. 6.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즉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는 피고와 김CC의 혼인기간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이는 피고가 외국 국적자로서 AA 내 주택을 단독 명의로 분양받거나 이에 관한 담보대출을 받기 곤란하기 때문에 김CC와 혼인신고를 마칠 무렵에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②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은 ○○○○원이고, 계약금(1차, 2차) ○○○○원과 중도금(1~4차) ○○○○원, 잔금 ○○○○원으로 구분된다. 계약금(1차, 2차)은 피고의 모친, 동생으로부터 받은 돈과 피고의 돈으로 납부된 사실이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으로 뒷받침된다. 중도금과 잔금은 2020. 4. 17.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FF은행에서 ○○○○원을 대출받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20. 6. 3.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FF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중도금, 잔금을 비롯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옵션비용, 후불이자, 인지대 등 분양자에 대한 모든 지급내역이 피고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 피고는 현재까지도 담보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부담하고 있다. 비록 원리금이 상환되는 피고 명의의 인출계좌에 김CC가 몇 차례에 걸쳐 총 ○○○○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고, 위 돈이 원리금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이때는 김CC와 피고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기간이므로 부부 간에 ○○○○원 정도의 금융거래내역은 이례적이라 볼 수 없다. 이를 들어 김CC가 1/2지분권자로서 자기 몫의 분양대금을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사 그렇게 보더라도 전체 분양대금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피고가 마련한 자금으로 분양대금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지급하였음이 금융거래내역과 대출, 등기 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여기에 김CC가 어떠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③ 피고와 김CC는 2020. 6.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각 1/2지분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고, 불과 1년만인 2021. 7. 6. 김CC가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였다. 아직 혼인기간 중이고 협의이혼을 할 때까지 3년가량 남아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단기간 내에 피고의 단독소유로 등기를 정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와 김CC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가 피고라는 점은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 김CC와 피고 간 증여의 시점이 소외 회사의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일 직후라는 점은 공교롭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김CC는 소외 회사의 2차 납부의무자인데다가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를 경영한 사람은 김CC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원고 소속 EE지방국세청장은 2022년 8월부터 2022년 11월경까지 소외 회사를 세무조사 하여 부당환급신고, 소득 탈루 등을 확인한 후, 2023년 초에 1차 의무자인 소외 회사에 가산, 경정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과, 고지하고, 2차 의무자인 김CC에게는 2023. 3. 14.경에 이르러서야 부과, 고지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김CC가 피고에게 증여한 2021. 7. 5.경에는 피고는 물론 김CC조차 소외 회사와 관련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리라 예상하지 못했고, 김CC와 피고 간의 증여는 조세 회피나 채무 면탈과 무관하게 피고의 특유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고 앞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김CC가 이 사건 아파트 중 1/2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더라도, 이는 본래 피고의 특유재산이었던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회복하기 위한 명의신탁의 해지와 그에 따른 반환의무의 이행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해행위라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