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부동산 지분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쟁점 부동산 지분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4가단9612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 22.
1. 피고와 소외 X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0분의 0지분에 관하여 0000. 0. 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X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0분의 0지분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등기과 0000. 0. 0. 접수 제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이 사건에서 피보전채권의 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해당 부동산의 양도일(0000. 0. 0.)의 말일인 0000. 0. 0.이므로,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체납액 0원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1. 책임재산 감소행위로서의 증여계약의 존재 체납자는 00세무서로부터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0000. 0. 0.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 중 0분의 0 지분을 그의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0000. 0. 0. 00지방법원 00지원 등기과에 접수번호 제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습니다.(갑 제3호증)
2. 증여계약으로 인한 채무 초과
0000. 0. 0.자 이 사건 부동산 중 0분의 0 지분의 증여 당시 체납자의 소극재산은 표1과 같이 조세채권 0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로 인하여 체납자는 0원의 채무초과를 야기하였고, 그 금액만큼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갑 제6호증)
1.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삽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2. 체납자는 ‘과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고, 00세무서장이 무신고로 고지하였으나 납부 하지 않았으며, 향후 원고로부터 양도소득세가 고지가 될 것임에도 채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0분의 0 지분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 하였으므로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갑 제3호증)
피고와 체납자는 부녀(父女)관계로, 체납자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수증할 당시 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체납자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갑 제1호증의 1 내지 2, 갑 제4호증)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국세 체납처분을 하면서 0000. 0. 0. “체납자재산등자료현황표” 에 의하여 체납자의 소유 재산을 확인하고, 이 사건 사해행위부동산이 특수관계자인 피고 앞으로 증여되어 소유권이전된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갑 제6호증)
또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증여계약일은 0000. 0. 0.입니다. 5년이 미경과하여 제척기간은 미도래 하였습니다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체납자의 이 사건 부동산 중 0분의 0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