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채권양도계약해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채권양수인 이BB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해제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채무자 CC에게 채권양도계약해제가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할 의무가 있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해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채권양수인 이BB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해제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채무자 CC에게 채권양도계약해제가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할 의무가 있음
1.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별지 청 구 원 인
피고 주식회사 AA(대표 배DD)는 소외 주식회사CC(대표 장종민) (이하 ‘CC’라 합니다)에 대해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청구채권’이라 합니다)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며, 소외 국세체납자 이BB(이하 ‘이BB’이라 합니다)에게 청구채권을 양도한 채권양도인이며 이BB은 청구채권을 양수한 채권 양수인입니다. 그리고 CC는 청구채권을 양수 받은 이BB의 채무자가 됩니다.
원고는 2024. 4. 18. CC로부터 피고와 이BB이 합의한 채권양도계약해제에 관한 내용증명서를 팩스로 송보받고 나서 이BB이 피고에게 청구채권을 다시 반환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갑 제5호증 팩스수보내역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해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채권양수인 이BB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해제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채무자 CC에게 채권양도계약해제가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