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함
사 건 2024가단8349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문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19. 판 결 선 고
2025. 11. 28.
1. 피고와 소외 문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7.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4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소외 문BB은 자녀인 피고와 2023. 7. 1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거래가액 295,000,000원=계약금 5,000,000원+승계된 임대차보증금 255,000,000원 4) +잔금 35,000,000원, 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차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23. 7. 28.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소외 문BB은 피고와 2023. 7. 28. 별지 목록 제2, 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개별적으로 ‘제○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거래가액 126,000,000원, 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차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23. 9. 19.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① 적극재산 제1 부동산 295,000,000 제2, 3 각 부동산 67,800,000 제4 부동산 18,488,300 제5 부동산 28,390,000
② 소극재산 위 양도소득세 조세채무 -225,425,880 제1 부동산 임차보증금반환채무 -255,000,000 제2, 3, 4, 5 각 부동산 공동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18,351,520
③ 순자산(=①-②) 합계 -189,099,1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4, 24 내지 3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그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위 기초사실과 그 인정근거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의 확정이 충분히 예상되는 시기에 채무초과 상태인 소외 문BB과 자녀인 피고 사이에 체결된 1차 매매계약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1차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원고는 1차 매매계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피고의 선의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1.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1차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나아가 위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본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1) 소외 문BB의 배우자 소외 한CC은 2023. 7. 13.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2023. 9. 19. 양도소득세 납기전징수 고지서를 각 수령하였다. 2) 이는 무신고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일이다. 3) 225,425,880원=결정세액 165,100,000원+가산세 60,325,880원(=무신고 33,020,000원+납부지연 27,305,880원) 4) 피고는, 소외 문BB(임대인)이 소외 양DD(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최초: 2021. 1. 16. 자, 재계약: 2023. 6. 23. 자)을 승계하였다. 한편, 소외 양DD은 2021. 1. 19. 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5) 1차 매매계약 무렵 제2, 3, 4, 5 각 부동산에는 가액의 합계인 114,678,300원(=67,800,000원+18,488,300원+28,390,000원)보다 더 많은 118,351,520원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적극재산은 제1부동산뿐이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