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노무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으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안산지원-2024-가단-60094 선고일 2024.05.22

원고의 채권은 노무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4가단60094 배당이의 원 고 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4. 24. 판 결 선 고

2024. 5.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타배2○○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12.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30,086,846원을 241,698,846원으로 감액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88,388,624원으로 경정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2023. 2. 20. 주식회사 BB개발(이하 ‘소외1 회사’라고 한다)을 상대로 ‘원고가 소외1 회사로부터 노무도급을 받아 2022. 3. 1.부터 2022. 8. 4.까지 인천 ○○구 ○○동 394-61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9명의 인부를 동원하여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노무도급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3. 4. 27. 이 법원 2023가단64○○7 사건에서 ‘소외1 회사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 나. 원고는 같은 해 7. 24. 이 법원 2023타채1○○0호로 위 판결에 기초하여 청구금액 88,388,624원, 채무자 소외1 회사의 제3채무자 CC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2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 다. 피고의 산하 ○○세무서는 소외1 회사 국세체납액 846,498,93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소외1 회사의 소외2 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하였다.
  • 라. 소외2 회사는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을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금4○○2호로 소외1 회사에 지급할 공사대금 33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합니다)을 공탁하였다. 이 법원 2023타배2○○호 배당절차에서 2023. 12. 28. 실제 배당할 금액 330,086,846원 전액을 피고(○○세무서)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 마. 원고는 2023. 12. 28. 피고의 배당액에 전부에 대하여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고, 2024. 1. 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2. 3. 1 인천 ○○구 ○○동 394-61번지 상의 물류센터 신축공사를 위한 노무 계약을 체결하고 인부 9명과 함께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의 노무비 채권은 임금채권으로서 피고의 당해세 조세채권보다 선순위로 배당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피고에게 배당금이 전액 배당되었다.
  • 나. 판단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채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추심)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근로기준법 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살피건대, 갑 4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소외1 회사에 대한 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소외1 회사로부터 노무도급을 받은 후 인부들을 모아 공사를 하였기에 원고의 위 채권은 노무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채권이 임금채권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