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채권은 노무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의 채권은 노무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4가단60094 배당이의 원 고 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4. 24. 판 결 선 고
2024. 5.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타배2○○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12.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30,086,846원을 241,698,846원으로 감액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88,388,624원으로 경정한다.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추심)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근로기준법 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살피건대, 갑 4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소외1 회사에 대한 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소외1 회사로부터 노무도급을 받은 후 인부들을 모아 공사를 하였기에 원고의 위 채권은 노무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채권이 임금채권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