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모친인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체납자가 모친인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사 건 2024가단10242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손○○ 변 론 종 결
2025. 7. 11. 판 결 선 고
2025. 11. 28.
1. 피고와 소외 허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1. 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사실관계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위 기초사실과 그 인정근거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 허BB과 그의 어머니인 피고 사이에 소외 허BB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11. 9.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허BB의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1), 이러한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각주 1) 이와 관련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소외 허BB에게 이 사건 조세채권을 부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고지한 사실조차 없어 이 사건 조세채권은 확정되지 않았고 확정될 개연성조차 없었던 상황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기초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20년 2기분, 2021년 1기분, 2022년 2기분에 각 귀속되는 부가가치세[별지 사실관계 <표1> 중 순번 7, 8, 9 참조]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부분 조세채권은 그 가산금을 포함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란 점(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며, 을 제1, 2,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사해의사를 가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과 그 인정근거에서 든 증거에 비추어,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