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초과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1. ○○시 □□동 소재 임야 1/5지분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갑 제1 내지 4, 7, 10 내지 14, 2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3. 1. 31.을 기준으로 납부의무가 성립한 A의 피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000,000,000 원인 사실, A은 2023. 0. 0. 동생인 피고 B와 ○○시 □□동 소재 임야 1/5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B에게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23. 0. 00. 접수 제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A은 소극재산이 00억 원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 피고 B는 2023. 0. 00. 피고 C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C 앞으로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23. 0. 00. 접수 제0000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수익자인 피고 B와 전득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B는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C는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