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체납자 및 수익자에게 선의라는 점의 입증책임이 있음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체납자 및 수익자에게 선의라는 점의 입증책임이 있음
1. 피고와 A 사이에 체결된 2022. 0. 00.자 00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2. 0. 00.자 0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2. 0. 00.자 0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2. 0. 0.자 00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2. 0. 00.자 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