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체납자 및 수익자에게 선의라는 점의 입증책임이 있음

사건번호 안산지원-2023-가단-96430 선고일 2024.07.17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체납자 및 수익자에게 선의라는 점의 입증책임이 있음

주 문

1. 피고와 A 사이에 체결된 2022. 0. 00.자 00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2. 0. 00.자 0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2. 0. 00.자 0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2. 0. 0.자 00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2. 0. 00.자 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A은 2022. 0. 00. B에게 그 소유의 ○○시 □□동 소재 토지(2/5지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5 지분을 매매대금 0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22. 0. 0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22. 0. 00.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10 지분을 매매대금 000,000,000원에, 2022. 0. 00. D에게 위 부동산 중 나머지 1/10 지분을 매매대금 000,000,000원에 각 매도하고 2022. 0. 00. 소유이전 등기를 마쳐주었다.
  • 나. A은 전 배우자인 피고(2007. 0. 00. 협의이혼)에게 B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2022. 0. 00. 000,000,000원 및 2022. 0. 00. 00,000,000원을, C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2022. 0. 00. 00,000,000원 및 2022. 0. 0. 000,000,000원을, D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2022. 0. 00. 00,000,000원을 이체하거나 입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000,000,000원을 지급(이하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한다) 하였다.
  • 다. 한편 A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23. 0. 00. 기준 A의 국세체납액은 합계 000,000,00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 라. A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2022. 0. 00. 및 2022. 0. 00. 성립하였고, 이 사건 각 송금은 그 전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일인 2022. 0. 00., 2022. 0. 00. 및 2022. 0. 00.에 이미 그 부동산 양도에 따른 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22. 0. 00. 및 2022. 0. 00.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여부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406조 제1항 에서 정한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각 송금은 A과 그 전 배우자인 피고 사이에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송금에 대한 대가로 A에게 지급되거나 교부된 것이 전혀 없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A에 대한 손실금 채권의 회수 명목으로 이 사건 각 송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송금은 A의 배우자였던 피고가 A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 중 일부에 관하여 근접한 시기 내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송금은 A의 피고에 대한 금전의 증여로 봄이 타당하고(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그 사해성 여부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의 대부분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송금을 통하여 각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이 실현되지 못하게 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정기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증여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A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이 피고에게 피고의 자금 지원하에 운영하던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금 0억 원에 대한 지급약정을 하였고, 이 사건 각 송금은 피고의 A에 대한 위 손실금 및 이자 상당액의 채권 회수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몰랐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A과 피고의 관계, 피고가 A의 사업자금을 지원하였다거나 그로 인한 손실금이 0억 원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을 제3호증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