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체납자는 무자력 상태이며 원고는 체납자를 대신하여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피대위권리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한 무변론으로 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체납자는 무자력 상태이며 원고는 체납자를 대신하여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피대위권리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한 무변론으로 국승
사 건 2023가단81988 근저당권말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9. 20.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OO. OO. OO. 접수 제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2.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