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등기과 1993. 5. 1. 접수 제2680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등기과 1993. 5. 1. 접수 제2680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사 건 2022가단9151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2. 10.
ㅇㅇㅇㅇㅇㅇ 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 지방법원 ㅇㅇ지원 등기과 1993. 5. 1. 접수 제2680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