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
사 건 2022가단9126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LLL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 19.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3.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57조(무변론 판결) 청구원인
1. AA은 소 제기일 현재까지 아래 <표1>과 같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11건 합계 11,466,519,640원의 조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내역 참조, AA에 대한 원고의 조세채권을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합니다).
2. 원고 산하 AA세무서는 1993. 5. 13. AA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1993. 5. 18. 자로 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3. AA의 무자력 및 권리불행사
4. 이 사건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의 대위 행사 피고와 AA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1993. 4. 30.로부터 10년이 되는 2003. 4. 30.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고, AA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AA의 피고에 대한 위 권리를 대위 행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원고는 위와 같이 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바이며, 국가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