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무변론) 가등기 말소

사건번호 안산지원-2022-가단-91261 선고일 2023.01.19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

사 건 2022가단9126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LLL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 19.

주 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3.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57조(무변론 판결) 청구원인

1. 기초사실
  • 가.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AA(이하 ‘AA’이라 합니다)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자입니다.
  •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조세채권의 성립)

1. AA은 소 제기일 현재까지 아래 <표1>과 같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11건 합계 11,466,519,640원의 조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내역 참조, AA에 대한 원고의 조세채권을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합니다).

2. 원고 산하 AA세무서는 1993. 5. 13. AA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1993. 5. 18. 자로 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 다. 가등기 경위 한편 피고는 1993. 3. 31. AA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3. 4. 30. 제××××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2. 피대위권리의 존재
  •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피고와 AA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1993. 4. 30. 부터 10년이 되는 2003. 4. 30.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AA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3. AA의 무자력 및 권리불행사

  • 가. 소제기일 현재 AA의 적극재산은 부동산 총 107건 합계 1,209,338,321원이고, 소극재산은 국세 및 지방세 채무 11,491,531,500원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갑 제3호증 재산내역 참조).
  • 나. AA은 위와 같이 무자력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고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인 가등기 말소청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4. 이 사건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의 대위 행사 피고와 AA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1993. 4. 30.로부터 10년이 되는 2003. 4. 30.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고, AA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AA의 피고에 대한 위 권리를 대위 행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5. 결론

원고는 위와 같이 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바이며, 국가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