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 가등기말소에 승낙의 의사

사건번호 안산지원-2022-가단-90305 선고일 2023.01.11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사 건 2022가단29030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 11.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QQQ에게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ㅁㅁ지방법원 ㅁㅁ지원 0000. 00. 00.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