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할 의무가 있음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2가단8942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 18.
1. 피고는 소외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1995. 8. 9. 접수 제1441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청구취지는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반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