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소외 형AA이 불법행위로 세금을 탈루하는 기간 중 소외 형AA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세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피고는 그 무렵 세무조사 등과 무관한 정신과진료를 받으면서도 “세무업무 일을 한다”거나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고 재산은 환자(피고) 앞으로 돌려놓았다”고 하는 등 소외 형AA의 사해행위를 충분히 인식하였음을 추단하게 하는 진술을 한 바 있어 피고의 악의는 추정 가능함
피고는 소외 형AA이 불법행위로 세금을 탈루하는 기간 중 소외 형AA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세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피고는 그 무렵 세무조사 등과 무관한 정신과진료를 받으면서도 “세무업무 일을 한다”거나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고 재산은 환자(피고) 앞으로 돌려놓았다”고 하는 등 소외 형AA의 사해행위를 충분히 인식하였음을 추단하게 하는 진술을 한 바 있어 피고의 악의는 추정 가능함
사 건 2022가단8400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〇〇 변 론 종 결 2023.03.07. 판 결 선 고 2023.04.04.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소외 형AA은 2016년부터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매출을 누락하였고 인건비 비용처리를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제받을 매입세액을 과대계상 하였는바, 가까운 장래에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 그 개연성이 현실로 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한 경우이므로 원고는 위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비록 위 조세채권 중 일부는 이 사건 증여계약일 이후의 기간을 과세기간에 포함하고 있지만, 각 조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 증여계약일에 이미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나아가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로 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한 경우이므로 위 조세채권 전부를 이 사건의 피보전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사해행위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33086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소외 형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소외 형AA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 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의 소외 형AA의 재산상태나 이 사건 증여계약의 경위 내지 동기와 무상성, 소외 형AA과 피고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형AA으로서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의하여 자신의 재산이 감소되고,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어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소외 형A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4.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자금으로 매수한 것인데 단지 명의만 소외 형AA 명의로 해두었다가 소외 형AA과 협의이혼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어떠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판결, 대법원 2006. 7. 4.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소외 형AA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세금을 탈루하는 기간 중 소외 형AA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세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피고는 그 무렵 세무조사 등과 무관한 정신과진료를 받으면서도 “세무업무 일을 한다”거나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고 재산은 환자(피고) 앞으로 돌려놓았다”고 하는 등 소외 형AA의 사해행위를 충분히 인식하였음을 추단하게 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