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부동산 취득자금 대부분을 사실상 체납자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채권자인 대한민국을 사해할 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대상임
체납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부동산 취득자금 대부분을 사실상 체납자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채권자인 대한민국을 사해할 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대상임
사 건 2022가단7776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3. 08. 09. 판 결 선 고
2023. 08. 30.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2.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20. 12. 30. 접수 제1319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김BB는 이미 427,671,120원 상당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던 데다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대출 원리금 잔액 134,999,784원 상당을 부담하는 등 고액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은 김BB가 보유한 유일한 부동산이었고, 당시 시가가 447,000,000원 정도로 보이는 반면, 김BB의 예금 채권 합계액은 8,764,312원에 불과하다)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악화시켰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채무자인 김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830조 제1항 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830조 제1항 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2018. 3. 27. 김BB 단독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므로 명의자인 김BB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 갑 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을 1, 7 내지 13호증의 각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 295,240,000원 중 대부분을 김BB가 마련하여 부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일부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일부 자금에 관한 부부간 증여 가능성을 무조건 배제한 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일부 자금을 부담한 것으로 보아 앞서 본 김BB의 특유재산 추정을 번복하고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2015. 8. 5. 박DD이 주식회사 EE빌(이하 ‘EE빌’이라 한다)로부터 분양받은 것이었는데, 김BB가 2017. 5. 21. 박DD으로부터 위 분양권을 대금 295,240.000원에 매수하되, 그 대금 중 121,436,000원은 EE빌에 대한 남은 중도금, 잔금 채무를, 135,280,000원은 중도금 대출 채무를 각 인수하는 것으로써 갈음하고, 나머지 38,524,000원(295,240,000원-121,436,000원 –135,280,000원)을 현실 지급하기로 하였다.
② 그에 따라 피고 계좌에서 2017. 5. 25. 2,000,000원, 2017. 5. 31. 8,000,000원, 2017. 6. 13. 28,524,000원 합계 38,524,000원이 박DD에게 송금되었으나, 그 무렵 김BB는 2017. 2. 23.부터 2017. 5. 30.까지 합계 19,610,000원을, 2021. 6. 7. 39,324,000원을 각 피고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위 분양권 매수대금 지급 재원이 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③ 김BB와 피고의 종전 거주지 임대인 박FF은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을 피고 계좌로 2017. 11. 26. 7,500,000원, 2017. 12. 28. 67,500,000원 반환하였고(을 9호증), 2017. 12. 19. 피고 명의 적금 합계 32,634,260원 상당이 해지, 출금된 다음, 피고 계좌에서 2017. 12. 27. 18,450,676원, 2017. 12. 28. 81,168,000원 합계 99,618,676원(18,450,676원+81,168,000원)이 EE빌에 대한 분양대금으로 송금되었다. 그러나 김BB 역시 2017. 6. 15.부터 2017. 12. 15.까지 합계 63,300,000원을 피고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EE빌에게 송금한 분양대금 또는 피고 명의 적금의 재원이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기존 거주지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 역시 계약상 임차인이 누구인지, 실제로 보증금을 마련한 주체와 경위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④ 이 사건 부동산의 나머지 취득자금 역시 김BB가 2017. 12. 5. GG은행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아 충당하였다. 한편, 2018. 1. 15.부터 2023. 3. 28.까지 피고 계좌에서 매월 약 700,000원씩 위 대출 원리금 출금이 이루어졌으나, 김BB는 위 각 대출원리금 출금에 수반하여 매월 규칙적으로 농구교실 수입이나 월 급여 약 2,700,000원~6,500,000원 상당을 피고 계좌로 입금하였는바, 위 대출 원리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 역시 김BB라고 볼 수 있다(2021년경 이후부터는 ‘HH스포츠’로부터 월 급여 지급이 이루어지고, 피고가 2021년부터 위 업체 근로자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나나, ‘HH스포츠’ 역시 김BB의 종전 업종과 동일한 농구교실 등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김BB는 위 업체 공동 창업자로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2020. 12. 31.까지 위 업체 근로자로 등재되어 상당한 월 급여를 지급받은 점, 피고가 제출한 을 1호증에도 김BB가 2020년 12월경까지 여전히 농구교실 수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정황이 여럿 나타나는 점, 피고는 2021년경부터 위 업체의 광고 업무를 재택수행한 데 대한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경위나 근무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는 2018년, 2021년, 2022년 각 약국 직원으로 등재되어 월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BB가 ‘CC농구교실’에 관한 국세 체납으로 2021년 1월경 세무조사 통보를 받게 된 이후 HH스포츠에 관한 근로소득자 명의만을 피고로 바꾸어 자신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의 선의 등 주장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김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