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무변론판결)매매예약가등기의 제척기간 경과

사건번호 안산지원-2022-가단-76811 선고일 2022.09.21

(무변론판결) 매매예약가등기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 것임

사 건 안산지원 2022가단76811(2022.09.2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9. 21.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AAAAAA에게,

  • 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번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 나.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번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 다.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번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 라. 별지 목록 기재 순번 4번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