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주식회사안*시장(135011-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3. 4. 30. 접수 제263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피고는 주식회사안*시장(135011-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3. 4. 30. 접수 제263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 건 2022가단7677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〇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9.28.
1. 피고는 주식회사안*시장(135011-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3. 4. 30. 접수 제263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