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10년이 도과한 무효의 가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함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10년이 도과한 무효의 가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함
사 건 안산지원2022가단7668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AAAAA 변 론 종 결
2023. 2. 1. 판 결 선 고
2023. 4. 5.
1. 피고는 주식회사 AAAAA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3. 5. 15. 접수 제300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1항, 3항 기재 각 사실 및 피고가 1993. 5. 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주문 제1항 기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AAAAAAAA 2) 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다. 한편 무자력 상태에 있는 AAAAAAAA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 AAAAAA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AAAAAAAA의 피고에 대한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1) 채권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도 10년이 지나 시효소멸하였다. 2) 이하 ‘AAAAAAAA’이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