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가등기말소 가부

사건번호 안산지원-2022-가단-74877 선고일 2022.11.04

체납자는 현재 무자력 상태로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도록 피고에 대한 자신의 권리(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를 행사하지 않으므로, 원고 대한민국은 피보전채권의 보전을 위해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함

사 건 2022가단7487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22. 10. 21. 판 결 선 고

2022. 11. 4.

1. 피고는 주식회사

XXXX 시장(XXX -81- XXXXX)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993. 4. 30. 접수 제266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