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경매절차에서 체납세액의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 그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과세관청이 경매절차에서 체납세액의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 그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사 건 2022가단74242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AA 변 론 종 결
2022. 12. 23. 판 결 선 고
2023. 2. 10.
1. 피고는 원고에게 73,134,385원 및 2022.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