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안산지원-2022-가단-68667 선고일 2022.07.22

1. 피고와 소외 이병원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현금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74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

1. 피고와 소외 이병원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현금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74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소외 이병원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현금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74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