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하에게 별지1기재 부동산 및 별지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하에게 별지1기재 부동산 및 별지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사 건 2022가단6678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탁○○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6. 23.
○○은 하 에게,
- 가.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하 1/4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00. 5. 17. 접수 제320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별지 2 기재 부동산 중 하 1/4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00. 5. 17. 접수 제320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