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
사 건 2021가합1208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2. 09.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26. 체결된 근저 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9. 7. 26. 접수 제79247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