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함
이 사건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함
사 건 2021가단8854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2. 11. 2. 판 결 선 고
2022. 11. 16.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금 채권에 관하여 2017. 9. 26. 체결된 각 보험계약자 명의 변경에 대한 계약을 27,821,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7,821,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의 취소 한도가 없는 것 이외에는 주문과 같다.
1. 이●●은 피고는 2017. 9. 26. 별지 목록 각 보험(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보험’이라고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이라고 한다)에 관한 보험계약자를 이●● 명의에서 피고 명의로 각각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당시 이 사건 제1 보험의 기납입 보험료는 69,250,000원, 예상해지환급금은 11,456,217원, 보험계약 대출금은 2,701,551원이었고, 이 사건 제2 보험의 기납입 보험료는 30,000,000원, 예상해지환급금은 24,373,654원, 보험계약 대출금은 5,307,316원이었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당시 이●●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포함하였어도 66,235,891원에 불과한 반면, 이●●의 소극재산은 401,323,377원에 달하였는바,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으로 인하여 이●●의 책임재산 부족상태가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 및 그 판단
1. 이 사건 각 보험의 계약명의자가 2018. 11. 23. 각 이♣♣으로 변경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보험의 경우 그 계약이 소멸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험은 현재 피고가 계약명의자가 아닌바,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을 취소하여 그 계약자 명의를 이●● 명의로 회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이 사건 제1 보험의 경우에는 사해행위 이후로도 피고가 일부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시보다 예상해지환급금이 증가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반환 방법으로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당시 이 사건 제1 보험의 기납입 보험료는 69,250,000원, 예상해지환급금은 11,456,217원, 보험계약 대출금은 2,701,551원이었고, 이 사건 제2 보험의 기납입 보험료는 30,000,000원, 예상해지환급금은 24,373,654원, 보험계약 대출금은 5,307,316원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피고가 원고에게 가액반환 방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당시 이●●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는 예상해지환급금은 이 사건 제1 보험에 관하여 8,754,666원(= 예상해지환급금 11,456,217원 – 보험계약 대출금 2,701,551원), 이 사건 제2 보험에 관하여 19,066,338원(= 예상해지환급금 24,373,654원 – 보험계약 대출금 5,307,316원)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을 위 27,821,004원(= 8,754,666원 + 19,066,338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가액반환으로 구하는 27,821,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반환으로 27,821,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