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1가단8381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2. 7.
1.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13. 체결된 증 여계약을 139,298,2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9,298,2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