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1. 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2. 피고는 소외 김○○에게,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소외 김○○은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2017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2018.01.24. 신고하고 무납부하여 2018.03.08. □□세무서장이 27,754,590원 고지처분한 세금을 포함하여 현재 부가가치세 총 5건, 84,796,150원을 체납하였습니다.
2. 김○○은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2018년 10월 귀속 근로소득세를 2018.11.12. 신고하고 무납부하여 2019.01.03. □□세무서장이 114,810원 고지처분한 세금을 포함하여 현재 근로소득세 총 3건, 246,320원을 체납하였습니다.
3. 김○○은 본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17.06.28. 신고하고 무납부하여 2017.08.01. □□세무서장이 45,662,760원 고지처분한 세금을 포함하여 현재 종합소득세 총 7건,166,717,220원을 체납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이 김○○은 현재 □□세무서에 총 15건, 251,759,690원을 체납 중이며, 그 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습니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2. 25.0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는 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종합소득세 과세기간: 1. 1. ~ 12. 3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제1기 1. 1.~ 6. 30. 제2기 7. 1. ~ 12. 31.)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제4호,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항 참조)하므로, 김○○의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2016. 12. 31., 2017. 12. 3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2017. 06. 30., 2017. 12. 31.이 경과함으로써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김○○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 후 무납부 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을 납세고지 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 의 김○○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1. 책임재산 감소행위로서의 증여계약의 존재 전술한 바와 같이 김○○은 피고 배○○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해당 부동산 가액 상당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2. 증여계약으로 인한 채무 초과 소외 김○○의 사해행위일(2018.3.29) 시점에서의 적극재산은 평가액은 55,238,000원이고, 소극재산은 125,771,220원으로써 순자산은 △70,533,220원 인 바, 사해행위로 채무초과를 악화시켰다 할 것입니다.
1.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삽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2. 김○○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세무서장이 신고서 검토 후 무납부를 이유로 고지하였으나 납부 하지 않았으며, 향후 원고로부터 양도소득세가 고지가 될 것임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였으므로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인 배○○은 김○○의 아내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받은 시점(사해행위시점)에 특별히 미리 증여를 통해 소유권 이전할 사유가 불분명한 바, 김○○에게 조세채무가 있고 이 사건 증여를 받은 당시에 이러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김○○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소외 김○○은 아내인 배○○과 2018.03.09 증여계약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2018.3.29. 일자에 부동산 증여등기이전을 마침으로써 소 제기하는 현재 법률행위가 있은지 5년 이내임이 확인됩니다.
원고는 김○○에 대한 국세체납정리를 위해 재산은닉 혐의를 검토하고자 2021. 03. 26. 체납자재산현황표를 열람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 김○○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는 □□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사실관계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 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소외 김○○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소외 김○○ 명의로의 소유권을 회복시키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