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저당권 압류명령은 무효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저당권 압류명령은 무효임
사 건 안산지원2021가단73419 (2022.11.04) 원 고 AAA외2 피 고 대한민국외2 변 론 종 결
2022. 10. 07. 판 결 선 고
2022. 11. 04.
1.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망 AA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7. 2. 채권최고액 25,844,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 근저당권자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 졌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 원고 BBB는 당시 주식회사 □□□□□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원고 BBB의 처인 망 AAA가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 해 주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담보로 주식회사 □□□□□가 피고 회사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차용하였던 것인바, 주식회사 □□□□□는 피고 회사에게 위 차용금 중 2010. 3. 10. 5,000,000원, 2010. 11. 15. 19,88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는, 2012. 11. 11.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2013. 11. 7. 압류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처분청 △△세무서)가 마쳐 졌고, 2015. 5. 13.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2015. 5. 7. 압류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처분청 □□세무서)가 마쳐졌으며, 2015. 7. 23. 피고 ○○시 □□구(이하 피고 □□구라 한다) 명의로 2015. 7. 20. 압류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가 마쳐졌다.
○ 망 AAA가 2010. 7. 18. 사망함으로써(이하 망인이라 한다), 그 배우자인 원고 BBB와 자녀들인 원고 CCC, DDD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21. 8. 6. SSS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
- 다) 명의로 2021. 8.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5,124,000원에 매도하였으나, 계 약금만 지급받았고 잔금은 이 사건 소송 종결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회사는 상인으로 의제하고(상법 제5조 제2항, 제1항),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상법 제47조 제1항),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상법 제47조 제2항).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각 상인인 주식회사 □□□□□가 피고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한 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 추정되는 상행위라 할 것인바, 주식회사 □□□□□가 피고 회사에게 위 차용금 중 2010. 11. 15. 19,88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5. 11. 15. 피고 회사의 주식회사 □□□□□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의 상사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대여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따라서 피고 회사는 망 AAA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5. 11. 15.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 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 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 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 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 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 멸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함에 있어서 피고 대한민국 및 □□구는 위 각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의 명의자들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 및 □□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