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상속개시 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승계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 또한 단독 승계하였고 체납자 등은 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기로 한 합의서 등으로 보아 체납자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얻은 이익이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상속개시 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승계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 또한 단독 승계하였고 체납자 등은 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기로 한 합의서 등으로 보아 체납자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얻은 이익이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사 건 안산지원2021가단67148 (2022.11.2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9. 22. 판 결 선 고
2022. 11.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9. 7. 1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는 AAA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 있었는데, AA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자신의 2/7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넘겼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 행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