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말소되어야 함
피고는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1가단6681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1. 11. 12. 판 결 선 고
2020. 11. 26.
1. 피고는 주식회사 BBB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993. 4. 3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