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되면, 해당 차임채권이 임대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되면, 해당 차임채권이 임대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사 건 2020-가합-1170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 변 론 종 결 2022.03.24 판 결 선 고 2022.05.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54,431,7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BBB는 본 계약기간 중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피고가 임대차목적물을 그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금과 월 임대료 및 전세권 동의 설정)
2. BBB는 보증금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고의 투자비용을 고려하여 보증금 200% 해당금액에 대한 담보권을 피고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임대차목적물에 대해 임차인을 권리자로 하는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추가로 BBB의 관계사인 ㈜호텔○○○○○○가 보유한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에 위치한 부동산의 후순위 근저당권을 원고에게 제공한다.
3. 피고는 BBB가 임대차개시일까지 위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임차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이 경우 차임지체로 보지 아니한다.
4. 피고는 BBB에게 아래의 방법으로 산정된 임대료를 지급한다.
1.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8조 제3항은 BBB가 임대차 개시 전까지 전세권 또는 임차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으면 피고가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BBB는 피고에게 위 서류를 교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2. 위 1)항의 주장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 경우에도, BBB의 피고에 대한 차임채권에 관하여 여러 채권압류가 있었고,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중 개별 점포에 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되는 등 BBB가 계속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할 수 있는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한바, 피고는 민법 제536조 제2항 이 정한 불안의 항변권에 따라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3.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중 대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BB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목적물 사용‧수익 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고, BBB는 2021. 9. 1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미지급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1. 9.경 종료되었고, 피고의 BBB에 대한 미지급 차임은 임대차보증금에서 모두 공제되었으므로, 남아 있는 미지급 차임이 없다.
1. 임차권 설정 등에 필요한 서류 미교부로 인한 차임 지급 거절 항변에 관하여
2. 불안의 항변권에 관하여
3.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 공제 항변에 관하여
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중 2019. 3. 21.경 34개 호실, 2019. 11. 13.경 공매절차를 통하여 71개 호실, 2020. 10. 30.경 19개 호실, 2020. 11.경 공매절차를 통하여 19개 호실, 2021. 8. 17.경 11개 및 223개 호실 등 합계 377개 호실을 양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BBB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대부분인 위 377개 호실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임대차목적물 사용‧수익 제공의무의 이행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BBB는 2021. 9. 16.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취득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면서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는 2021. 10. 2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BBB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주장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2021. 9. 16. 무렵 종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당시에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들어 미지급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채권압류 이후에 BBB의 이사건 임대차목적물 사용‧수익 제공의무가 이행불능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따라 채무자인 BBB와 제3채무자인 피고는 압류된 채권이 성립한 기본적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고, 압류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위 해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이 40억 원이고, 2018. 11.경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무렵인 2021. 9.경까지의 미지급 차임은 1,601,709,412원이므로, 위 1,601,709,412원의 미지급 차임은 40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에서 모두 공제되었고, 더 이상 남아 있는 미지급 차임이 존재하지 않는다.
③ 원고는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8216 판결을 들어 ‘피고가 임차인의 지위에서 임대차목적물을 양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을 공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민법 제507조 가 혼동을 채권의 소멸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채권과 채무의 존속을 인정하여서는 안 될 적극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러한 경우에 채권과 채무의 존속을 인정하는 것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채권·채무의 소멸을 인정함으로써 그 후의 권리의무 관계를 간소화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8373 판결 등 참조), 본래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었던 미지급 차임을 혼동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민법 제507조 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위 판결은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또는 임대차보증금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하여,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목적물의 양수인이 되었을 경우 위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고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일뿐,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양수한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을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니어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중 일부를 양수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전체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40억 원으로 정하여 체결된 것으로 그중 일부에 대하여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될 수 있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임대차에 기한 채권이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되어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므로(대법원 1998. 9. 25. 선고 97다286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미지급 차임은 앞서 든 법리에 따라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서 당연히 공제되는바, 원고가 들고 있는 판결례만으로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중 위 377개 호실을 제외한 나머지 호실을 양수하였다거나 BBB에게 위 나머지 호실을 인도함으로써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대부분에 대한 BBB의 사용‧수익 제공의무가 이행불능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전체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함으로써 위 나머지 호실의 인도를 이행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위 나머지 호실을 반환하지 않고 실제로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보더라도, 그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 역시임대차보증금으로 담보되는 채무로서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 상당액이 당연히 공제되는바, 위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위 1,601,709,412원원의 미지급 차임을 공제하고 남은 2,398,290,588원(= 4,000,000,000원 - 1,601,709,412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초과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BBB에 대한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남아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