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등기하였는바, 체납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이상, 압류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체납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등기하였는바, 체납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이상, 압류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0가단98794 근저당권말소 원 고 김AA 피 고 1.이BB 2.이CC 3.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5. 28. 판 결 선 고
2021. 6. 25.
1. 원고에게,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이BB, 이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이BB, 이CC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피고 이BB, 이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 산지원 2008. xx. xx. 접수 제xxxxxx호로 마친 피고 이CC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등기하였는바, 피고 이CC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이상,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