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원인이 망인으로부터의 증여이며, 이를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사해행위취소 대상으로 볼 수 없음
등기원인이 망인으로부터의 증여이며, 이를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사해행위취소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단8652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채AA 변 론 종 결
2021. 9. 17. 판 결 선 고
2021. 11.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채AA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30분의 180 지분에 관한 2015. 00. 00.자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